🚨 헷갈리는 우회전 단속 기준
상황별 일시정지
“보행자 초록불, 지금 지나가도 될까?”
과태료 걱정 없는 정확한 통행 방법과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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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신호에 따른 통행 공식
🔴 상황 1. 내 앞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가장 많이 단속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한 번은 멈춰야 합니다.
- 핵심 행동: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속도계 0km/h)
-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
-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정지 확인 후, 보행자가 없음을 살피고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상황 2. 내 앞의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
정지선에서 멈출 필요는 없지만,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행동: 정지선 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며 진입
- 우회전 중 보행자 발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즉시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을 때: 횡단보도 신호(초록불/빨간불)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상황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
사고 다발 지역에 설치되는 전용 신호등은 일반 교차로와 규칙이 다릅니다.
- 핵심 행동: 전방 신호와 상관없이, 오직 우회전 화살표(녹색)가 켜졌을 때만 진행 가능
-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신호위반’으로 카메라 및 현장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차량 종류 | 범칙금 (현장 단속) | 벌점 / 보험료 할증 |
|---|---|---|
| 승합자동차 (밴, 버스) | 70,000원 | 15점 |
|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차) | 60,000원 | 15점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40,000원 | 10점 |
❓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Q&A
Q.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 ‘서 있을 때’도 멈춰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보행자가 인도 끝에 서 있다면 무조건 정지하세요.
Q. 일시정지 중인데 뒷차가 빵빵거리며 재촉하면 어떡하나요?
A. 뒷차가 경적을 울려도 보행자가 있다면 절대 출발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위협한 뒷차량이 난폭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회전 신호위반 무인 카메라와 경찰 단속의 차이가 있나요?
A. 카메라는 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위반이나 정지선 침범을 단속합니다. 반면, 현장에 배치된 암행 순찰차나 경찰관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일시정지 무시)’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므로 항상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 혹시 나도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까?
최근 우회전 중 찝찝하게 통과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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